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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6월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가상자산 신고 기간입니다.
신고 누락 시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.
📍 신고 대상 및 기준
✅ 신고 의무자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
-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, 주식, 채권, 가상자산 등
- 매월 말일 기준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시 신고 필수
✅ 신고 기간
- 2025년 6월 1일 ~ 6월 30일
🔎 신고 대상 자산 세부 안내
-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현금, 주식, 채권, 집합투자증권, 보험상품, 파생상품, 가상자산 등
- 해외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내 자산도 2023년 신고부터 포함됩니다.
🚨 주의할 점
-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비수탁형, 탈중앙화 지갑은 제외
- 수탁형, 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됨
📑 신고 방법 안내
1️⃣ 전자신고 (권장 방법)
-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
- 손택스(모바일 앱) 이용
2️⃣ 서면신고
-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
📌 미리채움서비스 제공: 지난해 신고 내역 활용하여 신고 편리성 향상
🚩 신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
- 미(과소) 신고금액의 10% 과태료 부과 (최대 10억 원 한도)
-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
국세청은 지속적으로 해외금융자산 미신고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📢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!
- 모든 해외자산 5억 원 초과 시 무조건 신고
- 신고기간 (6월 1일~30일) 엄수
- 전자신고가 빠르고 간편, 미리채움서비스 활용 추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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